리노스, 'TRS 단말기 소송'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입력 2009-0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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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신ㆍ방송솔루션 공급 전문 기업인 리노스가 'TRS 단말기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승소 판결 사건에 대해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구. 경봉기술)가 제기한 항소를 신청 받아 2심을 진행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0월 1일, 서울통신기술 및 대아티아이(구. 경봉기술)는 리노스에게 물품대금 5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노스측은 "법원이 리노스가 납품한 단말기에 하자가 없고 이러한 단말기에 대해 2차 납품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리노스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이번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노스 관계자는 이번 항소와 관련, "법원의 공정한 판결뿐 아니라 리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거래간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항소한 기업 중 하나인 서울통신기술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46.04%를, 삼성전자가 35.7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리노스는 물품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2006년 7월부터 발생한 2년 6개월 동안의 대금 지체 이자(약 21억원)에 대한 지급 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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