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결국 사망…사건 미궁에 빠져

입력 2021-10-23 21:30 수정 2021-10-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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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 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엿새 만인 이날 사망했다. A 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 선상에 오른 30대 동료 직원 강 모 씨는 사건 이튿날인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와 함께 물을 마신 후 쓰러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앞서 이 회사에서는 10일에도 강 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숨을 거두면서 경찰이 강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받고 호전되면 진술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 씨 사망으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한두 명의 진술로 범행 동기를 확정할 수 없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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