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빠르면 상반기 펀드 판매 가능

입력 2009-0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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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66개 저축은행 1,053명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

저축은행들이 빠르면 상반기중 펀드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작년 5월과 올 1월에 펀드판매업무 인가 준비를 위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펀드 판매를 위해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현재 66개 저축은행 1,053명이 펀드판매인 자격을 취득했으며 저축은행들도 코스콤과 프로그램 임대 이용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는 자통법상 펀드판매관련 저축은행 인가 요건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자본금+최소10억원 부터 최대 30억원)과 저축은행당 5명 이상 펀드판매인 보유,펀드판매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판매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4월중 저축은행에서 펀드의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해 펀드판매 실무자와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업무매뉴얼과 규정을 재정비해 시달하고 저축은행 임직원의 파생상품펀드 및 부동산펀드 관련 판매자격 취득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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