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입력 2021-10-20 10:51 수정 2021-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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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제공=진성준 의원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335억 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무려 335억이다. 이 가운데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했다.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428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만 428억 원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채권 우선 원칙’ 때문이다. 이 원칙에 따라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서 먼저 충당할 수 있다. 특히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팔고 난 금액에서 국가가 세금을 충당한 뒤 남는 돈이 없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국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8월 법무부가 국토부와 함께 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를 표시해 확인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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