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삼성물산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요구사항 지켜달라"

입력 2021-10-19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 (연합뉴스)
▲김지형 삼성준법위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물산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준법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강화되는 산업 안전보건 규제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 중인 산업재해 방지 조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삼성물산의 작업중지권 활성화 조치를 거론하며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포한 바 있다.

삼성물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했다.

이와 함께 준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협약사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심의해 승인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한 조직이다.

다음 정례 회의는 1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북 영덕서 산불 현장 투입 후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사망
  • 서울대 의대생들 ‘1학기 등록’ 66% 찬성…‘단일대오’ 균열 커지나
  •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 계열·협력·합작사 미 동반 진출…여의도 4배 면적에 ‘미래차 클러스터’ 형성 [베일벗은 HMGMA]
  • “발톱무좀 치료 240만 원”…과잉진료 의심병원 가보니 [8조 원의 행방 中]
  • 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모든 국가에 부과…관대해서 놀랄 것”
  •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 [르포]LPG회사가 전력회사가 된 이유…수소시대 마중물 울산GPS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44,000
    • -0.15%
    • 이더리움
    • 2,992,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497,100
    • +0.83%
    • 리플
    • 3,494
    • -3.35%
    • 솔라나
    • 205,000
    • -3.21%
    • 에이다
    • 1,092
    • -1.36%
    • 이오스
    • 860
    • +0.12%
    • 트론
    • 343
    • +1.48%
    • 스텔라루멘
    • 431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950
    • +0.95%
    • 체인링크
    • 23,130
    • -0.04%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