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두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가 거론되는 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5억 원에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 집값이 오르면 나누자고 하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 축소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제가 최종적으로 부족한 건 맞다. 돌파해 100% 환수하면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다시 한번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31살에 50억 원을 받는 등 청년에게 좌절을 준 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배임에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출 공직자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건 책임이 붙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사건에 배임을 얘기하는 건 황당무계하다”며 “(그렇다면) 민간개발 100% 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