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입력 2021-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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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쟁당국에 韓플랫폼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소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만간 내놓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명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이유에 대해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의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시지침에 명시될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10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콘텐츠가 검색결과에 먼저 노출되도록 자사우대 행위를 한 네이버에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멀티호밍 제한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에 다른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 최혜국대우 조항은 플랫폼이 입점업체 등과 계약 시 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는 행위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해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입점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입점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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