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입력 2021-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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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초과이익 환수안 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전경.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대장지구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제2의 대장동 개발 특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는 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8일 공공이 참여하는 토지개발 사업 부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선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받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 이상(50%+1주)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해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개발이익 얻지 못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익 상한을 정하는 법안도 내놨다. 이 법안은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토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 등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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