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 한 달…토종 콘텐츠 기업ㆍ앱마켓 맞손

입력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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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게임ㆍ콘텐츠 기업과 앱마켓 상생협약 체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간 상생 협약이 최초로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스토어ㆍ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 2개사, 게임ㆍOTTㆍ음악 등 모바일 콘텐츠 기업 8개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변화한 환경 속에서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는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모바일 앱ㆍ플랫폼 생태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협약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국내 앱 마켓 현황을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해 왔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0ㆍ30대로, 청년 창작자ㆍ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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