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0-11 11:10 수정 2021-10-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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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시행될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점을 미루거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과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한 2023년 1월 1일로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 소득의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 초과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내후년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넘는 소득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늦춰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7월 노웅래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정 안전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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