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 폭행녀, “3000만원 드리겠다”…40대 피해자에 합의금 제시

입력 2021-10-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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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 김기자의 디스이즈'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 김기자의 디스이즈' 캡처)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피해자인 40대 가장 A씨는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를 통해 지난 2일 가해자 B씨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30일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산책로에서는 만취한 채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 모습을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아내와 아들, 7살 딸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에서 B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제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라며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입으신 피해보상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사과했다.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출처=독자제공)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출처=독자제공)

그러면서 B씨는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3000만원을 드리려 한다”라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일생을 불쌍히 보시고 받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B씨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양측은 피해 가족들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800만원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B씨가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그러한 가운데 B씨 어머니의 사과 문자 폭탄이 이어졌고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다.

A씨는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은 곳은 어떠냐고 걱정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라며 “저는 꿈쩍도 안 할 거다. 3억이든 30억이든 300억을 줘도 꿈쩍도 안 할 거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경찰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몬 것에 대해 “가해자의 성추행범 한마디에 저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정도 박살 나고 어쩌면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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