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월경장애’도 추가"

입력 2021-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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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항목에 ‘월경장애’가 추가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타 이상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이상반응 항목은 발열,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8개로 구분하는데 앞으로 월경 장애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부정출혈 등 생리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기타 항목으로만 분류했다. 그러나 월경 장애가 발생하면 ‘기타’ 항목에 체크한 뒤 직접 증상을 서술해야 해 정확한 피해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까지 부정출혈과 관련된 이상반응은 712건 접수됐고,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부정출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약 4만 700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이상반응을 수집하는 데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산부인과협회 자문 의견도 지속적인 부작용 감시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청장은 “백신 후 월경 장애에 대해 감시체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인과성이나 기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연구할 수 있게 연구 기획을 하겠다”며 “또 해외 연구 결과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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