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입력 2021-10-06 09:39 수정 2021-10-06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4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 원의 1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비원도 아파트 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43,000
    • -1.26%
    • 이더리움
    • 4,70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1%
    • 리플
    • 734
    • -1.87%
    • 솔라나
    • 198,500
    • -2.55%
    • 에이다
    • 661
    • -2.22%
    • 이오스
    • 1,135
    • -2.83%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2.53%
    • 체인링크
    • 19,810
    • -3.55%
    • 샌드박스
    • 644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