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넌 쓰레기야” 여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2심서도 징역 16년

입력 2021-10-0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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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고등법원)
(출처=서울고등법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경기도 자택에서 친여동생 B씨(2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가 “넌 가족이 아니야, 쓰레기야” 등의 말을 듣고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 동안 방치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대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동생이 자신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병이 심해지는 것 같으니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두 배가량 더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주치의는 해당 약을 과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졸립, 비틀거림 등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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