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왕진진과 이혼 확정…대법원서 최종 승소

입력 2021-10-0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과 왕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 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왕 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낸시랭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왕 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82,000
    • +1.22%
    • 이더리움
    • 3,463,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58%
    • 리플
    • 2,077
    • +0.73%
    • 솔라나
    • 126,600
    • +1.77%
    • 에이다
    • 375
    • +2.4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2.13%
    • 체인링크
    • 13,930
    • +1.3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