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입력 2021-09-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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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출처=나플라SNS)
▲나플라 (출처=나플라SNS)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29)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19년에도 전 소속사 메킷레인 동료인 루피, 블루, 오웬, 영웨스트 등과 대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장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나플라는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2018년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마초 혐의가 드러나자 SNS를 통해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이 부족했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나플라는 가수 라비가 이끄는 레이블 그루블린과 전속계약을 맺고 지난 8월 새 앨범 ‘내추럴 하이(natural high)’를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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