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9-16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5: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50,000
    • -1.91%
    • 이더리움
    • 3,150,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9.82%
    • 리플
    • 2,063
    • -2.46%
    • 솔라나
    • 126,000
    • -2.78%
    • 에이다
    • 370
    • -3.14%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3.84%
    • 체인링크
    • 14,110
    • -3.16%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