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민관협업으로 고난도 선박 건조 해결

입력 2021-09-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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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과 자항선 이용한 선박 탑재 공법 발상 전환 시도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자항선을 이용해 LNG-FSU 블록을 플로팅도크에 탑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LNG-FSU) 화물창 블록 선적 및 탑재 공정에서 경남남부세관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 중인 LNG-FSU는 해상에서 쇄빙 LNG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 LNG 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이다.

그동안 선박 등의 건조는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 올려 블록을 도크까지 이동시켜 탑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조에 들어간 LNG-FSU는 기존 LNG 운반선의 두 배가 넘는 36만㎥급이다.

건조 시 블록 크기가 웬만한 아파트 한 동 크기와 맞먹은 길이 50m, 폭 60m, 무게만도 3500톤이 넘는다.

건조를 위해서는 해상크레인 2대를 병렬로 연결한 뒤 인양을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전용 장비를 제작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남부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법 발상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 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 검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난관은 실정법 규정이었다.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 무역선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물품인 블록을 적재ㆍ수송할 수 없다’라는 금지조항이 있다.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후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내의 해상을 통해서 블록을 적재ㆍ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6개의 거대 블록을 해상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추가 블록 이동에 대해서도 같은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남남부세관 행정 지원을 받아 자항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해상크레인 병렬공법대비 상당 기간 선박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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