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입력 2021-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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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씨의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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