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경찰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경찰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적용,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

또 블랙박스 업체 등을 통해 동영상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81,000
    • -0.3%
    • 이더리움
    • 4,50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01%
    • 리플
    • 759
    • -0.13%
    • 솔라나
    • 205,900
    • -2.97%
    • 에이다
    • 684
    • -0.15%
    • 이오스
    • 1,165
    • -8.41%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3.38%
    • 체인링크
    • 21,110
    • -1.03%
    • 샌드박스
    • 66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