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입력 2021-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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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애초 경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평범한 변호사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다수의 서초경찰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수사한 뒤 내사 종결한 경찰 A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전화를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적용,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

또 블랙박스 업체 등을 통해 동영상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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