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입력 2021-09-1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역할을 분담해 대마를 재배, 판매한 일당 12명 중 7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책인 A 씨 등 7명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 원 상당(1.992k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332주를 재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 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 하던 중 통신책 B 씨가 대마 판매 공범인 점을 확인하고 이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 A 씨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재배책, 통신책, 배송책 등 구성원을 모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공급하고 통신책은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광고해 매수자를 확보했다.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을 은닉해두고 위치를 통신책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30kg 상당의 대마를 전량 압수하고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약 3억9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대마유통범행을 범한 마약사범들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며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40,000
    • +0%
    • 이더리움
    • 4,546,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3.38%
    • 리플
    • 3,043
    • +0.6%
    • 솔라나
    • 197,500
    • -0.05%
    • 에이다
    • 627
    • +1.79%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6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80
    • -0.2%
    • 체인링크
    • 20,730
    • +2.32%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