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나이티드항공, 직원들에 경고...“백신 미접종자는 무급휴직”

입력 2021-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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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항공 티켓 카운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의 유나이티드항공 티켓 카운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하고 사측의 승인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휴직 처분된다”고 통보했다.

유나이티드항공사는 지난달 6만7000명의 미국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혔는데,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사는 백신 접종 면제 신청을 했으나 사측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직원에게는 5주의 시간을 주고 그래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직원들도 같은 날부터 업무에서 제외되지만 ‘병가’ 처리돼 급여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유나이티드항공사 직원들은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1차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고 처리된다.

회사는 백신 접종 면제 대상으로 승인받은 조종사·승무원·탑승관리 요원 등 고객과 대면하는 직원들의 휴직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충분히 잠잠해지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항공사들은 최근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델타항공은 백신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월 200달러(약 23만 원)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델타항공을 포함해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등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다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급여를 보호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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