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잘라달라” 거절당하자 호떡 집어던진 남성…주인은 3도 화상 피해

입력 2021-09-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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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출처=KBS 뉴스)

손님이 던진 호떡으로 이를 판매한 주인이 화상을 입었다.

8일 KBS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대구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잘라 달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 두 개를 주문했고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며 호떡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 B씨는 “잘라주지 않는 게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메뉴판에 부착된 ‘커팅 불가’ 메시지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테이블에 놓인 가위로 호떡을 잘라 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B씨는 “더러운 가위라 안된다”라며 거절했다. 해당 가위는 음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가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이 구입한 호떡을 180도까지 끓어오른 기름에 집어 던졌다. 이때 튀긴 기름으로 B씨는 오른쪽 손등, 어깨, 왼쪽 가슴 등 몸 여러 곳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 A씨를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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