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입력 2021-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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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2심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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