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 풋옵션 분쟁서 승소

입력 2021-09-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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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컨소-안진 임직원 형사재판은 진행 중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 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것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3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ICC에 중재 신청을 하면서 진행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당시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인수가는 주당 24만5000원으로 총 1조2054억 원이었다.

당시 신 회장은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에도 IPO가 이뤄지지 않을시 풋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IPO가 미뤄지면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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