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산인해 경선’ 비판에 온라인·ARS투표 전환

입력 2021-09-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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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방역 처벌 건 연계 차단 위해 신속 대응한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경선'이 진행된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경선'이 진행된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 지지자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대선 경선 대의원 현장투표를 온라인·ARS투표로 전환키로 정했다. 경선 합동연설회에 다수 지지자가 모여 코로나19 방역 위험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당규 51조에 따라 전국대의원은 현장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재해 재난 등이 있을 경우 선관위 의결로 현장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온라인과 ARS투표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충청권) 두 지역 (지난 4~5일) 순회 합동연설과 현장투표를 보면 방역에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현장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며 “경선후보 6명 중 4명은 현장투표를 원했고 2명은 선관위 결정을 따른다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러다) 정세균 후보가 최근 입장을 바꿨고 (나머지 후보들과) 많은 소통을 해 선관위원장에 투표 방법을 위임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즉, 경선후보 6명 중 3명이 현장투표를 고수했지만 결정권을 위임 받아 선관위가 결단해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대구ㆍ경북 경선부터 온라인ㆍARS투표 체제로 전환된다.

민주당이 첫 경선 투표를 마치자마자 방역 비판에 재빨리 대응한 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에 따라 처벌받은 건과 연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방역 위반 유죄, (다수 인파가 모인 경선을 치른) 민주당은 무죄인가”라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것을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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