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호서 시신 1구 발견…완주 실종 30대 여성? “살인 피의자와 복장 동일”

입력 2021-09-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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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피해자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하는 경찰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제공) (뉴시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피해자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하는 경찰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제공) (뉴시스)

60대 남성이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1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호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해당 장소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9)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B씨의 가족들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을 벌이다가 가장 최근 접촉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 달 24일 긴급체포했다. 숙박업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무언가를 들고나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이를 B씨의 시신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차에서 내려주고 바로 헤어졌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26일부터 A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약 일주일 만인 이날 민원 미상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며 착용한 옷이 B씨가 마지막으로 외출했을 때와 입은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발견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의 시신인지 알 수 없어 지문과 치과 진료 기록,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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