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금ㆍ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 법제화에 “신중검토 필요”

입력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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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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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코스닥협회 등 국내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 기업 경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4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 부문의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 부문의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야 하며,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달사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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