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 받는다

입력 2021-09-01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배우자ㆍ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유가, 3%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0: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5,000
    • -0.05%
    • 이더리움
    • 3,42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74,700
    • -1.29%
    • 리플
    • 2,008
    • -3.37%
    • 솔라나
    • 135,200
    • -3.36%
    • 에이다
    • 293
    • -5.18%
    • 트론
    • 468
    • -1.68%
    • 스텔라루멘
    • 257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78%
    • 체인링크
    • 15,860
    • -1.92%
    • 샌드박스
    • 49.4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