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입력 2021-08-26 15:50 수정 2021-08-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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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부여 대상자 추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법무부가 탈레반의 위협에 신변 안전을 호소해 한국으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한다. 한국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령도 개정한다.

법무부는 26일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밀레니엄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한국병원 의료진, 한국직업훈련원 강사 등과 그의 가족들을 탈출시켰다.

아프간인 390여 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이들을 입국시켰다.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지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F-2 비자는 1회 부여 시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F-5)이 발급되는 비자다.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엔 한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비자가 부여됐는데 이번에 특별공로자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다. 확실한 방역을 위해 격리 기간 중에도 두 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프간인이 임시로 거주하는 건물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의료진이 상주한다.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심리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민의 응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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