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21-08-31 1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31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응급수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 등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영상이 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대신 CCTV 설치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열람 비용도 요구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3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05,000
    • -3.64%
    • 이더리움
    • 4,400,000
    • -7.07%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57%
    • 리플
    • 2,814
    • -3.56%
    • 솔라나
    • 188,500
    • -5.09%
    • 에이다
    • 532
    • -2.56%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2.12%
    • 체인링크
    • 18,270
    • -4.2%
    • 샌드박스
    • 221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