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당겨 진다

입력 2009-01-28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 진다. 이에 따라 초기자금마련이 수월해져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3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도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개정안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는 다음 달 말부터 '사업시행인가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포 즉시 시행사항인 시공사 선전시기 외에 안전진단을 1회로 단축하는 부분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 공포되더라도 8월 말부터나 실제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8월 말부터나 가능해진다. 법률에서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8월 말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45,000
    • +1.83%
    • 이더리움
    • 2,99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83%
    • 리플
    • 2,034
    • +1.24%
    • 솔라나
    • 126,100
    • +0.64%
    • 에이다
    • 387
    • +2.38%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12.35%
    • 체인링크
    • 13,150
    • +0%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