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입력 2021-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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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한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촬영을 눈치챈 여성의 신고로 A 씨는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 직후 동영상은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했다.

사건 종결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출입한 경찰 입건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종결 뒤에도 유족의 집을 허락 없이 드나들었다는 진정이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수사했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을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 씨가 무단으로 여러 차례 집에 들어왔다며 올해 4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유족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A 씨가 집 근처에서 보이는 점을 이상하다고 느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A 씨가 집에 들어왔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정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감찰을 진행하며 A 씨가 유족 집에 들어간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 도박 빚 걱정에 탈영...PC방서 검거

입대 전 도박 빚 걱정에 부대를 탈영한 병사가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경 송파구 잠실동 한 PC방 근처에서 육군 소속 병사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소속된 강원 지역 모 부대에서 군인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던 중 PC방에서 나오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육군 활동복 차림으로 총기는 휴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입대 전부터 도박을 해왔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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