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2-2특별계획가능구역 일부 단독 개발...근린생활·업무시설 조성

입력 2021-08-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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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서울시)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서울시)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10년 뒤인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실현이 장기화하거나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나 독산2-2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심의에선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는 지상 16층(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과 차량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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