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업계에 33兆 카드론 'DSR 조기 적용' 의견 타진

입력 2021-08-23 18:05 수정 2021-08-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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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규제 강화에 카드론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연내에 33조 원 카드론에 대해서도 'DSR 사정권'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가계부채 잡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카드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2개월 이상 3년까지 취급하는 장기 카드대출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카드론에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의 대출 중단 사태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카드론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카드사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스템 등 일련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당장 카드론을 DSR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 7월 예정인 DSR 규제 적용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총량 규제 엄수하라는 내용과 카드론 DSR 강화 조기 시행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B카드사 관계자 역시 “카드론 관리를 위해 DSR 산출방식 변경과 관련해 9월 1일 조기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 역시 “내년 7월 DSR 적용 예정인 카드론만 별도로 조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다”며 "9월 적용은 어렵지만 당국의 의지가 강해 조기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가계 신용대출인 카드론을 내년 7월부터 DSR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며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중단 등 강력한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자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카드론 DSR 규제 조기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론 대출자가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카드론 연체가 금융권의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카드론 관리 강화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급증했다.

카드론 DSR 규제가 조기 적용된다면 카드론 시장이 위축되며 취급액 역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방안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DSR 산정은 사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을 하더라도 준비가 덜 돼있어 당장 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D 카드사 역시 “여신심사 기준을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당장 실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니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나온 것 같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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