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는 동국제약 상표…특허법원 “외관ㆍ호칭 유사, 상표권 침해"

입력 2021-08-23 15:31 수정 2021-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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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상표권 소송서 잇단 승소

(동국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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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이 화장품 생산업체와의 '마데카'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서승렬 수석부장판사)는 동국제약이 제이엠피바이오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제이엠피바이오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제이엠피바이오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1970년대 상처 치료 연고 '마데카솔'을 출시한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마데카 크림을 통해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 화장품 생산 업체인 제이엠피바이오는 마데카솔의 원료인 마데카소사이드를 성분으로 화장품을 개발해 '마데카 인텐시브 카밍젤', '마데카 리주브네이팅 카밍 세럼' 등을 화장품 회사에 납품했다.

동국제약은 2018년 10월 제이엠피바이오가 납품하는 화장품이 자사의 마데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듬해 상표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엠피바이오는 "마데카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의 약칭 혹은 줄임말에 해당해 상표의 효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이엠피바이오가 출시한 화장품은 동국제약이 출시한 화장품과 동일한 기능성 제품이고, 외관과 호칭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품의 용기, 광고선전물,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에 '마데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약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이엠피바이오가 불복해 시작된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이엠피바이오가 마데카 화장품을 여러 회사에 다수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온라인 판매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판매됐을 것"이라며 "외관의 차이로 수요자의 오인이나 혼동이 없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최근까지도 마데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지속해왔다. 특허심판원은 '아토마데카바이브라운', 'REMADECA' 등 상표를 무효로 했다. 동국제약은 상표권 소송을 통해 LG생활건강의 '프리마데카', '마데카케어' 등 4건의 상표를 취소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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