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입력 2021-08-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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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뉴시스)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기자회견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뉴시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근거했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언지법의 압류명령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 결정을 근거로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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