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품목·신도기업 신청접수, 내달 5일까지

입력 202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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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가점·기술보증료 감면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있고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 자격을 얻는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뽑히면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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