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재판기일 변경은 없어

입력 2021-08-15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방역도 실시했다.

한편,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당장 재판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72,000
    • -1.3%
    • 이더리움
    • 3,251,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2.83%
    • 리플
    • 2,105
    • -1.64%
    • 솔라나
    • 128,900
    • -3.01%
    • 에이다
    • 380
    • -2.56%
    • 트론
    • 528
    • +0.76%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0.77%
    • 체인링크
    • 14,480
    • -3.4%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