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입력 2021-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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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카카오 대리', '배달의 민족'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로, 퀵서비스·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때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이 해당한다.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정된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시 건별 20만 원, 불성실 제출 시 건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의 5% 이하면 가벼운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도 규정될 예정이다.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날(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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