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8-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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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수감 중 수백억 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5461명으로부터 619억여 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61억여 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구금돼 있었으나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 지시하거나 서면 결재,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했다. 수사와 재판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 포괄일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피해자로 거론됐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4년간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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