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유연히 적용해야"

입력 2021-08-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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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국내외 경제 회복 발판 필요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최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다.

11일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인 경제적 문제인 만큼 취업 승인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곧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중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급랭하고 있는 만큼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의 주요 배경이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는 걸 정부도 인정해왔다"며 "해외 사업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풀어야 가석방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이름을 포함한 '8ㆍ15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은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만큼 내년 7월 형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외 출장 등 일부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특경법은 5억 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

만약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자문 기구 성격으로 위원회 의견을 보고받은 장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관련 규정은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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