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입력 2021-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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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철폐를 주장하명 1인 시위에 나섰다.

10일 최 전 원장은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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