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닷새' 만에 선거법 위반 논란 최재형…"이유불문 유감"

입력 2021-08-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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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 방문 시, 마이크 잡은 사실 알려져
선거운동기간 외 확성장치 사용 금지
최재형 측 "누군가 갑자기 건네준 마이크"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가연합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식 출마선언 닷새 만인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이 6일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일부 언론은 이날 "최 전 원장이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마이크 등)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에 최 전 원장 열린캠프 천하람 공보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최 후보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 사전에 공지했었다"며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나갈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 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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