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도 금융사고 규모 따라 과징금 매긴다

입력 2021-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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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본부과율 폐지 검토
은행·보험처럼 사고액 클수록
중대성 고려한 부과 기준 적용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커질수록 과징금은 줄어드는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징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처럼 과징금 계산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징금 부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클수록 과징금 부과액 역시 커지는 다른 업권과 달리 법령 위반의 중대성이 커도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 보험 등 금융업권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할 때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과징금 산정방식을 채택했다. 그러자 법령 위반의 중대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오히려 낮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계산 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당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저축은행 업권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으로 포함돼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법정부과 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거 은행, 보험 등 문제가 제기됐던 과징금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방식이 다른 업권과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해왔다.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유가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한데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역시 지속적으로 “과징금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사유가 없는데도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부과율이 낮게 적용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은 고려되지 않는 기존의 기본과징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과징금이 불합리하게 부과될 소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방식이 변경될 시 상호저축은행 역시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처럼 법령 위반금액이 커질 수록 부과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존 기본부과율 방식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는 부과기준율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저축은행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령 개정 절차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전에 시작돼 과징금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던것 같다. 추후 개정 작업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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