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관위, 경기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일축…이낙연 측 “흑색비방 용인”

입력 2021-08-02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관위 "불가 범위 좁아" vs 이낙연 측 "혈세 운영 유관단체, 선거개입 부적절"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MBN에서 민주당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녹화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MBN에서 민주당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녹화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당연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 추단할 수 있는데 선거법과 다른 법을 따져보니 경선 선거운동에 제한 사유가 없다”며 “장애인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지방공사법상 지방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해 논란이 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된다.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몇 개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 “이번 당의 결정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적 결정”이라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유관단체다. 지위가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 선관위에서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고 (국가) 선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비방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다.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89,000
    • -0.63%
    • 이더리움
    • 2,96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0.82%
    • 리플
    • 1,965
    • -1.21%
    • 솔라나
    • 121,400
    • -0.82%
    • 에이다
    • 347
    • -0.57%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385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1%
    • 체인링크
    • 13,480
    • -0.96%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