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입력 2021-07-29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사냥' 범행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가출 청소년을 모집한 후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25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28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청소년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6년~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8,000
    • -2.76%
    • 이더리움
    • 2,510,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289,000
    • -3.44%
    • 리플
    • 1,666
    • -2.63%
    • 솔라나
    • 104,300
    • -5.1%
    • 에이다
    • 228
    • -4.6%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2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24%
    • 체인링크
    • 11,480
    • -3.85%
    • 샌드박스
    • 79.09
    • -6.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