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입력 2021-07-27 15:18 수정 2021-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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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은 빠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으로 유료방송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다시 키울 수 있게 신속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국회 법률 입법 후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렵다”며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논의를 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추진 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ㆍ승인ㆍ등록제도 개선 △인수ㆍ합병(M&A) 활성화 △지역 채널 및 직접사용 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ㆍ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쟁점이 됐던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사안별로 과기정통부는 지상파-위성, 지상파-종합유선방송(SO), 위성-위성 등이 상호 33%의 지분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게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지상파ㆍ위성ㆍSOㆍ인터넷(IP)TV의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 소유 제한도 폐지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경허가ㆍ승인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는 변경허가ㆍ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SO의 방송 범위는 현재 SO가 지역보도 외의 보도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이 금지돼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SO도 해설과 논평 기능을 갖게 되고 지역 채널 커머스방송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지역 채널 커머스방송은 지역상권 활기도 기대할 수 있다.

IPTV는 직접사용채널 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는 자사 프로그램 홍보,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채널 번호 변경도 정기와 수시로 가능해진다. 정기개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기개편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시개편으로 인정한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개편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승인제로 돼 있는 VOD 이용요금 인상 규제는 ‘신고제’로 바꾸고, 달랐던 IPTV(정액)와 SOㆍ위성 간 요금제 기준은 ‘정액’으로 같게 맞춘다. 또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ㆍ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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