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입력 2021-07-27 11:06 수정 2021-07-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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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5억→시행 후 6억3000만 원 '껑충'…'노도강·강남3구'가 상승 견인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
'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
"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도봉구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도봉구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세입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7월~2020년 7월) 오른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중저가 전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함께 끌어올렸다. KB국민은행의 자치구별 ㎡당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이어 동대문(32.2%)·노원(31.7%)·송파(31.4%)·강북구(30.1%) 순으로 올랐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형이 평균 11억239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950만 원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급등했다. 지난해 7월 3억3737만 원에서 이달 4억3382만 원으로 9645만 원 뛰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 상승액 2314만 원과 비교하면 약 4.2배 오른 셈이다. 지난 1년 동안 경기지역은 2억6969만 원에서 3억5430만 원으로 8462만 원 상승했고, 인천은 2억961만 원에서 2억5559만 원으로 4598만 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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